선원구직안내
- 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선원은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.
- 선원법 제109조에 따라 선사 구직을 희망하는 선원은 별도로 “선원복지고용센터” 또는 “지방해양항만청”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선원구직절차
- 선원정보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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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등록방법 : 구직등록신청서 작성 후 E-mail 또는 팩스(02-6096-2049) 송부
- 선원정보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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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된 구직등록신청서를 조합에서 확인 후 구직자(선원)정보에 등록하여 드립니다.
- 구직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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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된 선원정보는 구인을 희망하는 선사에 제공됩니다.
※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 정보만을 제공하며, 자세한 정보는 본인과 선사 상담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사지원팀 (02-6096-2022~5)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